소의 개체 식별 번호란
■소의 생산이력 정보를 10 자리수의 숫자로 데이타베이스화
헤세이 13(2001) 년에, 일본에서 처음으로 BSE 감염소가 발생한 것을 계기에, 주로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「소의 개체 식별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특별 조치법」이, 2003년(헤세이 15년)에 공포되었습니다. 이것에 의해, 일본 국내에서 자란 모든 소에 10 자리수의 개체 식별 번호가 인자된 가축의 귀에 다는 표식용 금구가 장착되게 되었습니다. 이 개체 식별 번호에 의해서, 소의 성별이나 종별, 육용소의 경우는 비육을 거쳐 도축, 해체 처리의 방법까지 데이타베이스에 기록됩니다.
■고기가 되어도 같은 번호
헤세이 16 (2004) 년 12월부터 에다니꾸 → 부분육 → 정육으로 가공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도착될 때까지, 이 개체 식별 번호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. 즉 쇠고기의 생산·유통 과정을 모두 더듬어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로 인해 소비자는 쇠고기의 생산·유통의 이력 정보의 파악이 가능해져 나아가서는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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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행정법인 가축개량센터 개체식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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